A: 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보험 적용 내의 사고여도 고객님의 부담이 되는 [면책액]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NOC 보상이란 차량 수리 기간 중에 다른 고객님께 대여가 불가능하므로 렌터카 사업자의 영업 손실 분을 고객님이 부담하는 NOC(Non-Operation Charge)의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보험 적용 내】대인, 대물, 렌터카 차량 등의 손해 → CDW 대상
【×보험 적용 외】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사업자의 영업 손실 → NOC 보상제도
[면책액]의 예
・대물배상 사고 1건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차량보상 사고 1건 한도액 무제한(면책액: 5만엔)
[NOC]의 예
・사고 후에 직접 주행하여 차량을 매장에 반납할 수 있는 경우 : 2만엔
・사고 후 렌터카를 주행할 수 없는 경우 : 5만엔+렌터카 요금
※상기는 어디까지나 예시로 면책액이나 NOC 금액은 사업자에 따라 다릅니다.
NOC는 사고뿐만 아니라 작은 흠집이나 뺑소니 피해, 차량 내 장비의 파손・오염, 금연차에 담배냄새가 남아있는 경우 등에도 적용됩니다.
Jcation에 게재된 플랜은 모두 CDW 포함 금액이 표시됩니다.
렌터카 사업자에 따라 NOC 보상 제도의 유무와 내용이 다릅니다.
NOC 보상 제도가 있는 사업자라면 유료 옵션(NOC 보상)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대여 기간 중이나 반납 후의 CDW, NOC 보상 제도의 가입 및 해지는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